안녕하십니까?
공학연구원 산학연협동센터 코디네이터 김영희 입니다.
2016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(중소기업청시행) 2차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관심있는 교수님께서는 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신청일자
- 2차 접수 : 2016.06.01(수) ~ 06.10(금) 18:00
※ 주관기관 직인이 필요하므로 6월 8일(수)까지
구비서류 중 별지 4호(신용상태 조회 동의서)를 우편 또는 메일(eri_sanhak@gnu.ac.kr) 제출 요청
※ 전문기관의 일정에 따라 접수기간 변경 될수 있음
[주요개편내용]
1. 기업부담금 : 총사업비 25%부담, 그중 40%이상 현금으로 부담
2. 2016년 자율편성형과제 및 일반형 과제 통폐합 : (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자체평가 후 추천시스템)
과제신청
(중소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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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조사 및 과제추천
(주관기관, 협회) |
▶ |
적정성 검토 및 대면평가
(관리기관, 전문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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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선정
(심의조정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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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: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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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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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~8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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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|
3. 전문기관 :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변경
[신청방법 및 구비서류]
1. 신청방법 :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→ 지원사업 선택 후 ,
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가. 작성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됨.
나. 주의 : 제출 후 제출마감 전 17:50까지 수정이 가능하며, 수정 및 추가검토 후 반드시 "제출하기" 버튼을 클릭해야
최종 제출이 완료됨
다. 지사(또는 공장)에서 신청하나 본사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할 경우, 소재지는 본사를 기준으로 신청
(소재지 선택 시 중요함)
라.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가급적 마감일 1~2일 전에
신청완료 요망
2. 신청시 구비서류
연번 |
서식 명 |
첨부 |
해당여부 |
① |
사업계획서(약식)-미리작성(*온라인시스템입력사항) |
별지 제 1호 |
필수 |
② |
사업신청서 |
별지 제 2호 |
③ |
자가진단표 |
별지 제 3호 |
④ |
신용상태 조회 동의서(주관기관 직인 필요) |
별지 제 4호 |
⑤ |
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|
별지 제 5호 |
⑥ |
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|
별지 제 6호 |
⑦ |
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|
별지 제 7호 |
⑧ |
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|
별지 제 8호 |
해당시 |
3.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회원가입 |
온라인 직접입력 |
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|
접수 확인 및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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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 (약식) |
사업신청서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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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단계 : 회원가입
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
사업계획서(별지1호 서식,미리작성)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입력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사업신청서 외 기타서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
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
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) |
4. 참여자격
가. 첫걸음 R&D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(동일지역: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)
*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과제 우대
** 경남지역 특화분야 :
지능형생산기계, 조선해양플랜트, 기계소재부품, 나노융합소재, 항공, 차량부품, 풍력부품,
실크소재활용 전통의상, 항노화바이오, 전통 목공예 가구
나.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 : 기업부설연구소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다. 도약 R&D :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성장·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(저변확대 3회 이하 수행)
5. 기타 : 2016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고하여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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